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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25. 13:3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출판권의 양도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책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책의 내용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저작권에서 파생이 되는 출판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출판권의 양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것처럼 출판사에서 책을 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에 해당하는 출판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 저작물을 복제하며 배포를 권리를 가진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 인쇄 혹은 이 외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혹은 도화로 발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이것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서 출판권을 설정받은자는 그 설정행위들을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 복제권자는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출판권에 대하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면 출판사가 작가로부터 출판권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출판권의 보호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저작물은 누구든 자유롭게 출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고 있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문서 혹은 도화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출판업자가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그리고 배포권을 갖고 있는사람, 곧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출판에 따라 저작물 이용하는데 있어서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판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출판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출판권자의 의무를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출판권이 설정이 되었다면 일단 복제권자는 제3자를 통한 출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판에 의한 복제권 그리고 배포권의 실질적 작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판권자에게 의무 사항에 대하여 부과를 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것에 대하여 양도 혹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판권도 엄연히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을 하는 등의 질권으로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출판권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의 권리 중 일부에 해당하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출판과 관련해서 설정을 받은것일 뿐만 아니라 출판권자에게는 저작권자에 대한 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출판권자가 어느 저작물의 출판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종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판권자의 사망으로 그에 대한 권리가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출판권이 상속인에게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출판권 설정이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권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출판권자 권리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며 또한 출판권을 세분화해서 양도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판권에 대하여 설정을 받은 사람이 단행본의 출판과 문고본의 출판을 분리해서 그 중 한 쪽은 자신이 갖고 또 한 쪽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식의 분리양도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출판권 또한 등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판권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출판권의 양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더 자세한 저작권분쟁에 대한 저작권소송변호사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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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