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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26. 16:5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FTA 저작권 보호 저작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입니다.
이번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가서명을 계기로 하여 중국 내에서 한류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강화에 위하여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이번에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FTA에서 한국과 중국이 협의를 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FTA가 발효가 되면 중국에서 DVD 무단 복제 방지의 장치와 컴퓨터소프트웨어 설치 키와 같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권리자가 미리 걸어놓은 기술적인 보호 조치에 대해 무력화 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또한 한류의 확산에 대해 1등 공신 역할을 한 한국의 방송사들이 중국에서 발생하게 되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송 관련 권리에 대해서도 강화가 됩니다.
현재 우리 방송사들은 중국내의 불법 복제나 방송의 행위에 대하여 사후 금지권만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전 허가권을 통하여 합법적인 계약을 유도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사업의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또한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 FAT협정문은 인터넷 상의 한류의 저작권침해가 심각했던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정부가 자국 인터넷 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협정문은 저작권 포함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협의하는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여 중국 내의 한류 보호와 관련 의무에 대한 이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를 통하여 정식으로 문제 해결에 대하여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저작권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내용 이 외에도 해외 영상제작물에 대한 중국의 온라인 규제에 대한 강화에서도 범부처적인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있을 때마다 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부처별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방송과 관련되어있는 부처가 참여하는 한중 정부 문화산업정책협의체를 구축하여 중국의 온라인 규제에 대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략 또한 함께 추진이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FTA협상을 통하여 마련이 된 TV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의 장르의 방송공동제작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 간의 방송산업의 교류 협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FTA 협정에서 협의가 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번 협의로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향유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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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