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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3. 17: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하여 아무리 영리적인 목적이 없이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출처표시를 안할 경우에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김씨는 3개월간 전문 캘리그라퍼 디자이너 심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에 청주시에서 갤리그라피의 공방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같은해 11월부터 10개월동안 심씨가 창작을 했던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여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가 없이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를 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와 같은 매체에 게시를 하며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들으러 왔던 수강생들에게 본인의 작품인 것처럼 강의를 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만든 작품이 심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인 저작물에 해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을 했을 뿐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았다고 김씨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저작권 법에 규정이 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언급을 했던 저작권법을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제 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이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을 할 때에는 이것을 복제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있으며 제 35조의 3에서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때에는 보도와 비평, 교육과 연구등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김씨의 행위가 언급했던 두 경우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했던 판사는 김씨가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인 유사성이 유지가 되는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든 뒤에 자신의 고유작품이었던 것처럼 전시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다고 하며 이것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출처 또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은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에 대하여 일부적인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했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김씨에게 벌금 8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최근 있었던 영리목적이 없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유지가 된다면 저작권침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침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나 저작권소송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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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