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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9. 13:5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콘텐츠 저작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 대한 저작권을 두고서 영화의 제작사와 원작자인 작가와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콘텐츠 저작권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엽기적인 그녀의 엄청난 성공으로 인하여 원작자가 다른 업체와 손을 잡고서 드라마 그리고 온라인게임과 같은 매체의 제작을 추진하자 영화의 제작사가 출판물을 제외한 부가판권에 대하여 모두 이미 양도받았다고 언급을 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엽기적인 그녀의 원작자는 리메이크권만을 양도했다고 반박을 했지만 결국 드라마의 제작을 추진하고 있던 측에서 드라마의 제작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콘텐츠가 미디어 쪽으로 넘나들며 제작이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열풍과 FTA의 체결과 함께 스마트폰의 앱까지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법의 쟁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나눠본 이야기와 같은 저작권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에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양도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물의 종류 혹은 이용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원작에 기여한 사람이 많다면 어느 선까지 저작권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할 까요?
이러할 경우에 영화계에서는 리메이크나 속편과 같은 시리즈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 실무상으로는 통상적인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로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는 과연 창작적으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연출감독과 촬영감독 그리고 조명감독과 미술감독 또한 창작에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저작자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세세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권리를 둘러싸고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판권에 대한 개념인데요.
판권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정된 재산상의 권리라고 규정이 되어있지만 실상은 저작권법에 판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판권은 어떠한 맥락에 쓰이는 가에 따라서 의미 또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콘텐츠 저작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저작권침해가 문제가 된다면 콘텐츠를 공급받았던 사람도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간편하게 손해에 대하여 보전받을 방안에 대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방안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작권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고 오늘 알아본 내용 이 외에도 콘텐츠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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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