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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 프로그램 저작권상담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11. 18:0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영화다운 프로그램 저작권상담변호사

 

 

영화를 혼자 볼 목적으로서 다운을 받아 볼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받아 사용하게 되면 어째서 법률적인 제재를 받는 것일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종전에 가수 K씨가 영화를 다운 받은 사실을 SNS에 공유하게 되면서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저작권법 제 30조 조항으로 인하여 K씨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재판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앞서 저작권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질문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을 알기 전에 흔히 알고있는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또 다른 말로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리우는 이 권리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과학작품과 산업의 활동 등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게 되는 모든 무형의 산물에 대한 권리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과일을 재배하게 되거나 공산품을 만드는 경우에 그것을 만듬으로서 투입이 된 원료나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산정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인간의 창의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형적 결과물은 그에 대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의적인 가치를 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인 것입니다.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이야기 나눈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신지식재산권까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기서 신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사해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이라고 할지라도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때 원칙적으로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업로드가 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복제행위의 일종이며 저작권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허락이 없는데 다운로드 한 경우가 앞서 저작권상담변호사가 설명드렸던 K씨의 사례처럼 복제권침해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창작물의 경우에는 어떤 누구나 쉽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산업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이러한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저작권교육이 필요한 시점인 것같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영화다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처벌을 받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장지원변호사를 토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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