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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 인터넷 링크 저작권위반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20. 14:5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인터넷 링크 저작권위반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애니메이션과 만화와 같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바로가기 주소를 올려놓았던 것을 삭제하지 않고서 내버려뒀다고 해도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저작권법에 대한 위반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웹툰 그리고 만화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해왔던 박씨의 사이트는 회원 숫자가 무려 21만명에 달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회원들이 링크를 통하여 외국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유명 만화의 작품등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었습니다.

 

 

 

 

 

박씨는 이러한 링크를 통하여 회원들이 클릭한 숫자에 따라서 인터넷 배너에 대한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서 수익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박씨는 일부 회원들이 링크를 걸어서 올린 만화의 작품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고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방조 혐의로 인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설명드린 사건의 판례의1심에서는 박씨가 적극적으로 일본만화 게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여 일부의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올릴 수 있도록 방조를 하는데 이르렀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위반 방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80시간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의 판결과 달리 회원들의 링크 행위를 복제권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씨가 링크글을 방치했던 행위들도 그에 대한 방조라고 할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이 사건에서 사이트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서 회원들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서 방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의 링크행위들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 그리고 공중송신권에 대하여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인터넷 링크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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