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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31. 10: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공동저작자 합의없으면 저작권 침해?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가 없이 뮤지컬을 계약에 대해서 체결을 했다가 저작권법의 위반 혐의로서 기소가 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저작권이 있었으므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고씨는 수필집인 친정엄마를 출간하고 나서 이것을 연극으로 공연을 하기 위하여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으며 연극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작가 김씨가 각색작가로 참여를 하여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나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고씨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하여 뮤지컬 기획사와의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였으며 김씨는 자신의 동의가 없이 연극에 사용이 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썼다고 하며 고씨를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피고인 또한 고소인과 함께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의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이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공동저작권자 중에 1인이라도 반대를 하는 경우에 창작기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무조건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고 판단을 내리며 고씨에게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최종대본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고 하며 고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재판부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공동창작으로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하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공동저작자 중에 한 쪽이 상대방과의 합의가 없이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을 하게 되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는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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