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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판매, 저작권침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25. 17:2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셋톱박스 판매, 저작권침해?

 

 

지상파의 방송 3사가 디지털셋톱박스의 판매업체를 상대로 하여 제기했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주식회사 문화방송 그리고 SBS등이 디지털셋톱박스 제품의 판매업체인 P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침해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P사의 디지털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게 되면 화면에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나고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이용의 허락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은 채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방송사들은 해당 기계를 통하여 방송저작물들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그리고 동시중계방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P사가 방송사들의 동의가 없이 해당 방송저작물에 대하여 복제하거나 공중송신 그리고 동시중계방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저작물의 대부분은 최초에 방영이 된 이후에 단기간 내에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P사의 제품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판매가 상당하게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P사는 현재도 제품의 불법성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방송저작물침해가 여전하게 반영되어 가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문제의 저작권침해는 민사소송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률적인 상담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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