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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변호사 동영상강의 교재 저작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18. 14:2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상담변호사 동영상강의 교재 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M사의 동영상강의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으려고 교과서를 제작하는 제작사인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를 하자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를 이용한 유료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말에 따르면 M사는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자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수능과 내신에 관련되어있는 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사는 교과서와 평가문제점 등과 관련된 교육 관련의 서적을 출판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C사는 교재의 저자들로부터 출판권과 2차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을 양도받은 이후에 C사의 교재를 M사의 동영상강의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출판물의 이용계약에 대하여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M사는 동영상강의를 계속 제작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출판물 이용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게 되었습니다.

 

 

 

 

 

 

M사는 재계약의 협상이 결렬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영상강의를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으며 동영상강의에 C사의 교재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강의는 해당하는 강사의 독창적인 교수법으로 인하여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C사의 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독창적이며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앞서 저작권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이번 사건에 재판부는 동영상강의에 수강생들이 여러 시험에 대비해서 손쉽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거나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의 풀이방법에 대하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강사 나름의 요령과 방식등에 따라서 지문 이 외의 설명에 대하여 부가한 부분이 포함되어있으며 설명 부분의 경우에는 독창적인 표현의 방법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강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C사의 교재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교재의 일부분의 지문이나 문제를 그대로 낭독을 하거나 판서를 하면서 강의가 진행이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표현들이 해당 강사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국어의 특성상 문제집의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되며 동영상강의의 목적과 수강생들의 연령을 고려하게 되면 동영상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의 방식은 C사의 교재의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 그리고 지문의 내용에서 큰 범위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M사가 C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동영상강의를 제작해서 수강생들에게 제공을 한 행위는 C사의 교재에 대한 피고의 복제권과 2차적인 저작물의 작성권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렇기 때문에 M사는 C사에게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동영상강의 교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근 판례이야기였는데요. 이 외에도 저작권 침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상담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며, 저작권 소송, 저작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또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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