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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10. 16: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뮤지컬 캣츠 저작권 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입니다.
최근 뮤지컬 캣츠는 원작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용의 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캣츠의 독점 저작권을 보유한 S사에서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며 뮤지컬의 제작자 유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서 지난 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캣츠는 이미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유료관람객수가 이미 90만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한 공연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로 봐야한다고 언급을 하며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이러한 캣츠의 제목을 사용하여 공연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사는 영국 회사와의 캣츠 사용 저작권 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하여 공연을 하였으며 유씨는 저작권 별도의 계약이 없이 캣츠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캣츠와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하여 전국의 도시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에 S사는 캣츠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며 이와 같은 소송을 내었으며 1심은 유씨의 공연이 적법한 저작권을 계약하고 공연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원고의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뮤지컬 제목은 뮤지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일 뿐이라며 영업의 식별표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이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위에서 상표권변호사가 말씀드린 뮤지컬 캣츠의 저작권 사건의 주요 쟁점인 부정경쟁행위방지법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상표와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가 되거나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가 되거나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법원에 이에 대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청구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하고 있는 물건이나 설비의 폐기 그리고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혹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가 된 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에 대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일어났던 뮤지컬 캣츠의 저작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며 같이 문제가 되었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상표권분쟁, 저작권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으시다면 상표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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