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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그 필요성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21. 14:28 / Category : 형사사건

공소시효 만료, 그 필요성은?

 

 

최근 한 성폭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6개월 앞두고서 유전자 검사로 인해 붙잡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유전자 분석을 활용했던 수사가 많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기는 미제사건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여 공소시효 전에 범인을 붙잡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범죄들마다 존재하는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범죄에는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공소시효란 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 1항의 내용에 따르자면 범죄가 성립한 후에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대해서 범인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제도가 현재까지 인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을 하자는 취지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었다는 실체법상의 의미를 둠으로써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고 것이며 동시에 시간경과로 인해서 무죄 또는 유죄의 증거가 점차 희미해짐에 따라서 이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한다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 10년이 지나게 된다면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죄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만 진술을 한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붙잡힌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건들 중에서도 사기죄의 공소시효로 인해 사기죄의 덜미가 붙잡힌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거짓으로 여러 명을 속여서 거액을 챙긴 L모씨에 대해 사기죄 혐의로서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L씨는 지인 P모씨에게 특정 한 도시의 아파트분양권을 사뒀다가 되팔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서 약 5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기는 등 이와 같은 행동을 1년동안 7차례에 걸쳐서 하여 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인해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법률내용에 의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이 2007년에 개정됨에 따라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공소시효제도는 필요는 하지만 황산테러사건처럼 흉악범죄에는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소시효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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