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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27. 13:43 / Category : 형사사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사문서위조변조죄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문서를 변조하는 경우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를 출력후 기재내용을 바꿨다면 사문서변조죄를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 2011년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오늘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고, 그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임을 요하는데요. 위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조는 예컨대, 타인명의의 차용증서 등의 기간 또는 금액에 변경을 가하여 그 문서의 증명력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이므로, 그 문서의 본질적 부분이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변경임을 요합니다. 따라서, 기존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사문서위조변조죄 긍정한 사례와 부정한사례 몇가지를 보겠습니다.
- 채권계약서에 그 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본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합니다.
- 예금청구서에 작성명의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져있다 하여도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예금청구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권한없이 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날인이 없다하여 이를 미완성문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사문서위조변조죄 부정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심이 이 사건 입금확인서의 경우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된 점, 공동 작성명의자 중 피고인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으나 공소외인의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공소외인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합니다.
-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사문서위조변조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조문서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 4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 할 수 있으나 위조문서라 할지라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문서의 일부만 위조 또는 변조된 때에는 그 전부를 몰수 할수는 없게 됩니다. 이밖에 사문서위조변조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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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