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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12. 16:28 / Category : 형사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장지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 핸드폰, 신용카드, 혹은 겉옷이나 소품 등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선의로 그 물건들을 습득하여 관할 서에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한다면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때 습득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사용하게 된다면, 혹은 습득하고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지고만 있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예,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성립하게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형법상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나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재물을 횡령했을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소지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잘못 점유한 물건,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물건, 집을 나온 가축, 오 배송 우편물, 착오에 의해 받게 된 돈, 잘못 받은 택배상품, 바람에 날려 담을 넘어온 다른 집의 물건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을 ‘점유이탈물’이라고 합니다.
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 습득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 360조 제 1항에 의하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점유이탈물을 취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 형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는 한가지 더 유의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점유이탈물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물품 중에 예외적인 것들이 존재합니다.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했다고 해도 사실상 관리자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보이는 물품들이 그러한데요.
호텔이나 여관의 비치품이 그렇습니다. 또 택시, 배, 비행기 등 교통수단 안에 두고 간 분실물은 점유이탈물속하지 않는데요. 사실상 기사나 운전수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밖에 널어둔 빨래, 길 위에 둔 사고 난 자동차와 같이 일시적으로 방치해 놓은 물건 역시 점유이탈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했지만 사실상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 이런 물건들을 영득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 때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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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