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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0. 10. 13:31 / Category : 형사사건
최근 배우 A씨와 그 부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은 A씨의 부인인 C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A씨의 친자인 것처럼 밝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친부소송 및 명예훼손 소송 논란에 휩싸인 배우 A씨는 부인 C씨와 결혼당시 부인에게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으로 받아드렸다며 입장을 밝혔고 이후 B씨는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해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 및 그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일방적인 평가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은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즉 위의 배우 A씨의 건에 대해서도 사실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못할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사실상 고소장 내용이 파악이 되기 어려워 속단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 형법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특정인의 사회적이고 인격적인 가치를 훼손해야만 성립이 됩니다.
즉 배우 A씨가 부인인 C씨와 B씨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고소한 B씨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본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는데요.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는 제 207조의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즉 진실성과 공공성에 대해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관해서 형사사건소송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문제들 홀로 소송 준비하시는 것보다 법률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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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