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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9. 29. 11:15 / Category : 형사사건
구속적부심 제도 청구
피의자 측의 청구로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구속적부심이라 하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ㆍ고소 최소ㆍ피해금액의 공탁ㆍ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구속적부심은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신청하게 되는데 기소 후 신청하는 보석과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보석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특정한 이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데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르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참고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는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은 아니며, 다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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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