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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5. 18:15 / Category : 형사사건
폭행 상해죄 벌금 등
최근 고인이 된 연예인 S씨의 사건이 연일 뉴스기사를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S씨의 죽음을 유족들은 병원 측의 의료사고라는 주장을 하며 이에 대응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정학한 사인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함부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에서 의료사고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이는 데요.
상해죄라고 하면 흔히들 폭행과 연관해서 폭생 상해죄를 떠올리십니다. 그렇지만 폭행 상해죄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장해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상해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해죄와 폭행 상해죄의 차이, 그리고 폭행 상해죄의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피부의 표피를 벗겨내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서 현기증이나 구토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것, 피로감이나 권태감을 느끼게 하는 것, 특정 병원균에 감염되게 하는 것 모두가 상해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대게 상해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흔히들 상해를 폭행 상해죄라고들 생각하시지요. 폭행 상해죄에서 ‘폭행’은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유형력이란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폭행’은 폭행의 결과가 반드시 상해로 이어질 경우에만 해당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모발 또는 수염을 잘라낸 다거나, 사람을 밀어서 그다지 높지 않는 것에서 낙상하게 하는 것, 타인의 손을 세게 끌어당기는 것도 폭행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에 언급한 예시들처럼 직접적으로 행동한 경우 외에 아픈 사람 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이 마취약을 맡도록 유도하는 경우, 최면을 쓰는 경우, 담배 연기를 상대방의 얼굴 앞에서 내뿜는 경우 등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 어떤 힘을 행사한다면 폭행이 성립 됩니다.
만약 폭력으로 인해 가해자의 행위가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게 할 정도로 상해를 입게 했다면 상해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다면 폭행치상죄 즉 폭행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폭력은 있었지만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면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폭생치상죄는 폭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폭행 상해죄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는 처벌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에 위험이 가해지지 않는 정도에서 신체를 상해한 경우 폭행 상해죄 벌금은 1천만원 이하, 만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피해자라면 1천 500만원 이하의 폭행 상해죄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 상해죄 벌금형을 받지 않고 징역 등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징역의 기한은 최소 7년 이하부터 만일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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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