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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우월적 지위 있어야 한다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20. 11:1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품명 우월적 지위 있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상호나 상품명 등의 표지가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개량이나 광고선전 등으로 표지가 우월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부에서는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 판결을 판단했는데요.







[사건전개]

원고는 H제약이 만든 안과용 의약품 11종에자사의 상표를 붙여서 병원 등에 판매를 했습니다. H제약이 포장상의 판매자가 원고로 되어있는 제품 2종을 서울약업을 통해서 판매를하자 영업이익이 침해가 되었다고 하며 소송을 내엇으며 원고가 H제약에 공급지연을 이유로 해 지통보를 했던 것이 유효한지 그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할 경우에 타인의 상품이라는 것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 단순하게 상호와 명칭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계속적이고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이 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와 포장 그리고 이 외에 타인의 상품이라는 것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게 되거나 이런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혹은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의 제품에서 쓰이고 있는 상호와 제품명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고의 매출액 규모는 최근 5년간 37~64억원 정도로서 동종업계 16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판매원인 원고뿐만 아니라 제조원인 H제약 또한 제품에 표시가 되어있으며 제품의 대다수를 2009년 이전부터 H제약이 독자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설령 제품의 명칭자체가 널리 인식이 되었다고 해도 제조사인 H제약이 아닌 원고의 상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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