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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10. 16:27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출원절차 어렵지 않아요
올해 1분기 마드리드 의정서의 가입 이후에 국제상표출원건수가 1분기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증가추세는 국내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동시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에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여러 국가에 상표출원을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한글로 전 세계 19개국 관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명칭에 관한 검색이 가능해졌는데요. 마드리드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상품이름을 한글로 입력할 경우에 영문으로 바로 번역이 됩니다.
기업에서는 외국에 상표출원을 할 경우에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하여 출원국가가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번역상 문제와 각 나라의 법제도 차이로 인해 상표의 표기가 잘못 등록되는 일이 지금까지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요.
특허청은 이번에 개통된 한국어 MGS 서비스를 갖춰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절차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상표를 한글로 입력했을 경우에 영문으로 번역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어 외에도 중국어, 일본어, 터키어 등 16개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상표출원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상표권에 관한 인식이 높아져야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장지원변호사의 상표출원절차를 통해 꼼꼼하게 준비한 뒤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무조건 저렴한 상표출원비용을 제시하고 있는 사무실에 의뢰해 성의가 없는 등록가능성의 여부나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등 피해를 보셨던 분들은 후에 비용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출원절차는 주의를 거듭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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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