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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16. 17:1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등록 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서 상호를 바꾸게 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했을 경우 경쟁업체에 상표등록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판결요지]
법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원했던 서비스표의 등록이 거절될 것을 알고 미리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상표법 제 24조의 2에서는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던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는 연회용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씨가 같은 동네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김씨와 변리사 진씨를 상대로 상호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교체비용 등으로 지출했던 약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라고 하며 냈던 상표등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내렸습니다.
[사건]
유씨는 강원도에 돌잔치 등 연회를 전문으로 하고 있던 식당을 T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씨로부터 위임을 받았던 변리사 진씨는 같은 해 이미 T라는 서비스표를 뷔페 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하였기 때문에 유씨의 식당은 김씨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출원했던 T사는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었으며 유씨는 김씨와 진씨가 원래 쓰고 있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며 상표등록 0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T 서비스표가 출원공고된 이후에 비슷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이의신청 탓에 피고 김씨의 출원이 등록거절 결정되었고 김씨가 T 충주점 영업을 개시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김씨가 T에 대해 등록 거절되거나 등록된다고 하도 무효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표등록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통고서를 발송했던 행위가 상표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원인의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이 불법의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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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