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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14. 08: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일반노조 상호 사용 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상호 변호사상담 장지원변호사입니다.
S중공업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노조 명칭에 S중공업을 넣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창원지법의 통영지원 민사부는 S중공업에서 해고당했던 김씨가 S중공업을 상대로 냈던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이의신청을 지난 달 받아들였습니다.
상호 변호사상담, 일반노조 상호 분쟁
S중공업의 노동자협의회 대의원이었던 김씨는 2012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이듬해 3월에 자신을 포함한 2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거제지역 일반노동조합을 만들어 거제시에 노조설립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한 달 후 S중공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들까지 노조원으로 받기 위하여 노조의 명칭을 S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꾸고 거제시에 이를 변경신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에서는 노조가 S중공업과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반려하였습니다. S중공업 또한 회사 이름을 노조 명칭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며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1월에 S중공업의 이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씨는 이후 S중공업 소속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6명 및 해고자 1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거제시에 S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제시에서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줬습니다.
이에 김씨는 거제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원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1월 삼성중공업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의 결정 당시에 노조가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삼성중공업의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써 사용하고 있었지만, 거제시가 지난해 노조 명칭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였습니다.
시가 이렇게 변경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S중공업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1월에 내렸던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밝혔습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일반노조 상호 사용과 관련된 최신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해 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이 외에의 변호사상담도 주저말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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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