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19. 14:4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이란? 지적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최근 B 그룹 자회사인 알파벳 인터내셔날이 G사의 알파벳에 관한 상표권침해 여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B사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G사가 알파벳이라는 명칭의 모기업을 설립했다고 하며 알파벳은 G사가 상표권 침해를 했는지에 관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표권은 기업의 이미지 및 수익창출과도 연결되어 있어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상표권에 대해 지적재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이나 판매를 하는 것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칭합니다.
::지적재산변호사와 알아보는 상표권의 의미::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 혹은 색채를 입힌 것 |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이나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 |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이나 이 외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 표현을 한 것 |
이러한 상표는 등록을 하고 나서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표에 대해 타인에게 전용사용권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서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해야 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지적재산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표권에 대해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관련해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의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하게 된 물건을 폐기하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를 제거하거나 이 외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적재산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상표권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큰 소송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표권은 대표적인 이미지도 뜻하긴 하지만, 이익과도 연결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편하게 지적재산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름센터 이름 상호권침해 (0) | 2015.09.08 |
---|---|
중국 지적재산 상담 변호사 (0) | 2015.09.01 |
일반노조 상호 사용 변호사상담 (0) | 2015.08.14 |
상호권, 사용권과 전용권 (0) | 2015.08.10 |
상표권분쟁 소송 판례 (0) | 2015.07.21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