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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이름 상호권침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9. 8. 17:0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심부름센터 이름 상호권침해





심부름센터 H 주식회사의 이름은 주식회사 H사와 너무 흡사하여 부정경쟁행위, 상호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름 사용에 대해 금지를 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부에서는 주식회사 H사가 심부름센터 이름 상호권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라고 하며 H사 주식회사와 고씨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이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심부름, 퀵서비스 등을 해주는 주식회사 H사는 2008년 9월에 강남 역삼동에 본점을 두고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년 후인 2013년 12월에 H사 주식회사는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생활심부름 등으로 비슷한 심부름센터 이름을 걸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씨는 H사 서비스 외에도 우리동네컴닥터, H VIP 등의 상호로 동일한 심부름서비스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H사는 후에 생기게 된 H서비스 및 심부름센터 이름 사용을 상대로 상호권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사가 심부름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수요자가 동일하다고 하며 H라는 상호를 동시에 사용하게 될 경우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판시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씨가 원고의 콜센터 번호를 자사의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했던 점과 주황색이던 온라인 영업표지를 원고와 동일한 분홍색으로 바꿨던 점, 원고의 도메인과 유사한 도메인으로 등록했던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상호권을 침해했던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상호권침해로 인하여 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 H라는 문구가 원고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심부름센터 이름과 관련된 상호권침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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