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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10. 11:4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호권, 사용권과 전용권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해서 적법하게 선정이나 승계했던 상호의 사용에 관해 중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상호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상호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며, 이런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를 할 경우에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상호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호권을 한 사례에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서울 종로구에 대박 호두과자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이씨가 동일한 상호로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김씨는 동일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인은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등기가 된 상호라면 타인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를 하지 못하며 타인이 등기했던 상호를 사용했던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이씨가 김씨가 등기했던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 내 동일한 업종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씨는 상법 제 28조에 따라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김씨는 이씨에 관하여 동일한 상호권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호사용권은 자신이 선정하거나 승계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종의 절대권으로 상호사용권에 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주어지는 둰리로 등기된 상호이든, 미등기된 상호이든 상호사용권 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비슷한 단어인 상호전용권은 무엇일까요?
상호전용권이란 타인의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권을 사용할 경우 이것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권의 사용은 금지되는데, 이 중에서도 다른 상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다른 상인의 영업으로 오인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되고 있던 상호의 상호전용권의 효력으로 이것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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