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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21. 16:1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분쟁 소송 판례
K석유화학그룹은 17일 K산업과 상표권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있어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K석유화학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당연한 결과라 보고 있으며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K석유화학은 K산업이 1심 때와 같은 논리로 항소를 언급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근거가 없는 그만하길 바란다고 하며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국가 경제와 주주 그리고 임직원을 위하여 이제는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야 맞다고 지적하였습니다.
K 오너 일가는 창업주인 고 박씨 회장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의 불화로 2010년에 K아시아나 그룹과 K석유화학으로 쪼개어진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상표권분쟁 소송 등 분쟁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K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마크와 K라는 상호명을 두고 형제가 벌였던 상표권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사실상 K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긴긴 상표권분쟁 싸움에 있어 재판부는 피고 K석유화학에게 사건의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이전에 원고인 K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가 없다고 하며 2007년 4월 경 법률자문 내역의 이메일을 살펴보면 전략경영본부가 피고 K석유화학이 상표에 관한 공동권리자라고 명시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K산업이 K석유화학을 상대로 냈던 상표지분 이전청구와 K석유화학 및 그 계열사인 K피앤비화학과 K개발상사를 상대로 냈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는 K아시아나 회장이 K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제기했었던 상표권분쟁 소송 선고 공판에서 29억 37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K석유화학 측에서는 일단 K상표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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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