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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신고, 사이버 명예훼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3. 18:5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게임 욕설 신고,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해 평소에 비해 언행이 다소 거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폭언과 모욕 등을 이유로 게임 욕설 신고나 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을 거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게임상의 채팅에서 한 모욕적인 발언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온라인 RPG 게임을 하던 도중 같은 게임 유저 B씨에게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글을 보냈는데요. 이 글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임상의 채팅 창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대머리라고 지칭한 행동에 대해 자신은 대머리가 아니며 이러한 언행은 자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A씨를 게임 욕설 신고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정보통신망법상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를 저해시키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본 사실 없이 단지 게임상의 캐릭터와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을 감안하여 뻐꺼 혹은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 불복하여 마찬가지로 게임 욕설 신고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 하였는데요. 


이에 2심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부를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최종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화사와 함께 게임 욕설 신고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진실의 적시 또는 거짓의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변화해 관련된 소송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장지원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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