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23. 16:2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악플러 처벌, 이제는 법대로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 보장은 자신의 의견을 꾸밈없이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무분별한 악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플은 악플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만큼 큰 사회문제로 발전 하였고 특히나 이러한 악플러들의 공격에 의해서 정신적인 상처를 견디지 못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악플러 처벌에 대해서 선처가 아닌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자신이 작곡한 노래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생긴 한 여가수의 경우 이러한 악플러 들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못박아 두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악플러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수 A씨는 올해 새로운 앨범을 발매 하면서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들 중 한 곡이 선정성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근거 없는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를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A씨는 총 82명의 해당 악플러 처벌을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여러 매체를 통해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두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과연 이번에 처벌 받게 된 악플러들의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악플러 처벌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거 죄질에 따라 최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악플러 고소의 경우 A씨에 대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 외에도 A씨의 사진을 선정적인 모습으로 합성하여 유포시킨 자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 되었는데요.
만약 이처럼 타인의 사진을 선정적으로 합성해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으로 음란물 유포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질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한 여가수의 악플러 처벌 수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씨는 최근 소속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민사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악플러 들에게 과거와 같은 선처를 바라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자신의 댓글을 받아들여 모욕감을 느끼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자신의 입장을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지만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벌금은 (0) | 2016.07.13 |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범죄자도? (0) | 2015.12.24 |
공직자 명예훼손 성립요건 (0) | 2015.12.18 |
게임 욕설 신고, 사이버 명예훼손 (0) | 2015.12.03 |
악플러 고소가 대세 (0) | 2015.11.13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