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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벌금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13. 16:2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벌금은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데요. 그 사람의 신분, 성격, 혈통, 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강, 품성, 덕행, 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내부적 명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를 통해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12월 말 새벽 대선과 관련한 문제로 당세 40세의 A씨가 분신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바란다는 내용과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A씨가 운명하셨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B씨의 글은 당시 B씨가 머물고 있던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C씨는 B씨의 SNS 글을 보고 B씨가 A씨의 분신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였거나 선동했으니 B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SNS상에서 공유했습니다. 이에 B씨는 2014 1 C씨가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C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명예훼손죄 벌금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C씨가 같은 해 11월 자신의 SNS 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싶다. 인신공경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법원에서 열린 이번 명예훼손죄 소송의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죄 피해를 입었다며 B씨가 주간지를 발행하는 C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벌금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C씨가 원고 B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판단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C씨가 SNS상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SNS의 글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추후 사과하는 등의 모습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인경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민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지적하고 보여준 경우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반드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민법상에서도 형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명예를 훼손한 경우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와 같이 명예가 훼손 될 만한 분쟁사안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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