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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12. 15:5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상대방을 비방하여 명예를 실추하게 만드는 경우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허위내용 등으로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 진실된 내용을 적어 알렸다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인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합헌 의견 7대 위헌 의견 2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한 이와 같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이 상당한 정도로 보편화 되어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도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하고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은 법관이 아닌 일반인도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하며, ‘비판할 목적’과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비방할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등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문제의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도록 위축하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는데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할 목적’으로 항상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과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도록 한 ‘사이버 명예훼손’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죄에 대해 더욱 상세한 법률해석을 원하시거나 명예훼손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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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