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명예훼손 처벌 사례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3. 16:5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 처벌 사례를

 

 

민사상 또는 형사상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명예훼손은 개인의 외부적인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연히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유포한 사건을 통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 4월 야구선수 A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C씨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B씨는 메시지 화면을 캡쳐 하여 자신의 SNS에 이를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해 11 A씨가 속해있는 야구 구단은 A씨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KBO리그 5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후 C씨의 명예를 훼손한 A씨와 B씨에 대해서 형사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으로 C씨의 명예훼손 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강도 높은 명예훼손 처벌에 대해 재판을 담당한 형사법원 재판부는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C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전 여자친구인 B씨는 C씨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명예훼손 처벌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C씨는 치어리더 겸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광고모델 계약도 보류되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강도 높은 명예훼손 처벌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가 C씨에 대한 개인적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덧붙여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는 2014년에도 SNS 계정에 적절치 못한 영상을 올려 A씨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었다“A씨는 B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는 일반에 C씨에 관련한 허위사실이 공개될 경우 C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C씨에 대한 비방 목적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공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사례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단순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여야만 명예훼손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명예훼손 처벌을 도와드리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