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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타인 행세하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17. 14:2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변호사 타인 행세하면

 


최근 SNS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많아지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연예인이나 유명인 행세를 하고 그로 인해 실제 유명인과 연예인들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타인이 나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3년간 연애하다 2년 전 헤어졌는데요. A씨는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초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어플을 설치한 뒤 B씨의 새로운 여자친구 C씨 행세를 하면서 C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C씨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고,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명예훼손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타인 행세를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A씨를 무죄라고 판결했는데요. 이후 대법원에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여자친구인 C씨 행세를 하며 C씨의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판결한 데에는 “SNS상 다른 사람을 사칭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관계자의 말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송을 재판한 대법원의 판단을 판결문에 통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뒤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게시한 후 말을 걸어오는 다른 회원들과 대화를 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에 대해서 C씨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 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 요건 중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또는 진술을 뜻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했었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의 재판을 통해 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양 행세하는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분쟁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명예훼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명예훼손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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