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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30. 17:16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고소는
최근 유명 걸그룹의 멤버였던 A씨가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 수사로 인해 악성 댓글을 달았던 피의자를 찾아냈고, A씨는 형법상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왜 모욕죄 고소 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포털 사이트 연예뉴스 코너에 실린 A씨의 포토 뉴스기사에 ‘A씨에 대한 성적인 부분과 외모적인 부분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 즉 악플을 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이에 8월 19일 경찰서로 직접 나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인 조사를 함께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네티즌들이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자신에 대한 나쁜 댓글을 달아왔고, 오랫동안 참다가 모욕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한 네티즌 2명에 대해 언제 조사할지는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법률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유포한 것과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나뉘어 벌칙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한 것인데요.
모욕죄는 현행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고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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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