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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처벌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2. 20:1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 처벌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지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명예훼손죄라고 하는데요


명예는 외부적 명예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개적인 석상에서 타인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해 명예훼손이 성립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1월 보수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A씨는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B씨를 가리켜 “B씨는 공산주의자이고, B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씨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B씨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B씨는 2015 9“A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성립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성립돼 처벌 받게 되는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법원이 명예훼손 성립된다는 취지로 명예를 훼손한 처벌로 3000만원의 배상을 내라고 판결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했던 발언은 강연 전체의 내용 및 흐름과 사용 어휘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B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명예훼손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안전문가로써 A씨의 오랜 경륜과 여러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A씨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 측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 석상에서 B씨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판례처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명예훼손 소송사건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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