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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악성댓글 쓰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11. 14:34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 악성댓글 쓰면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나 사회적 비난 등의 가능성이 큰 경우 단발 범행이라도, 음해성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자가 쌓아온 사회적 지위, 신분, 인격, 신뢰 등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든 경우라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명 연예인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처벌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 1월과 5월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올라온 배우 B씨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20대 여성 A씨는 배우 B씨의 뒤를 누군가 봐주고 있고, 정치권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거나 단순 스폰서가 아니라 거물급 인사가 뒤를 봐주는 것 같다는 등의 근거 없는 악성댓글을 달았는데요. 이에 A씨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건뿐만 아니라 A씨는 2014년에도 B씨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욕을 잘할 것이다, 고상한 척한다 8차례의 모욕성 악성댓글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형사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2016고단1286).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유명 걸그룹의 전 멤버 C씨가 자신에 대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C씨 측은 고소한 네티즌들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자신에 대해 나쁜 댓글을 달아온 사람들로써, 오래 참다가 모욕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소된 네티즌들은 C씨의 근황을 담은 포토 뉴스에 C씨의 외모와 성적인 부분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를 넘은 악성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피해자가 고소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3년 검찰은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나 어린 청소년까지 사이버상의 인신공격성 글이나 악성 댓글로 인해 싸움이 나거나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연히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기사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을 단다면 단발 범행이라도 처벌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연예인, 정치인,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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