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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21. 17:12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연성 성립되나?
만약 같은 회사 동료 한 명에게 다른 직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험담을 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최근 이에 대한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회사동료인 B씨에게 ‘C씨가 송녀회에 오지 않은 것은 그날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을 접대하러 갔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는데요. 이런 행동으로 A씨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접대'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이라는 뜻으로, 흔히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고,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형사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 처벌을 받은 A씨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판결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말을 들었던 B씨와 B씨에게 다시 말을 전해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A씨가 C씨를 술 접대 하러 갔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A씨가 말한 ‘접대’의 표현은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 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이는 피해자 C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비록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을지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C씨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A씨는 같은 직장 동료인 B씨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씨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내에서 동료 직원을 험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공연성이 성립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서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명예훼손 소송 사건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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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