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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8. 18:3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모욕죄 벌금 얼마내야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모욕죄라고 하는데요. 모욕행위의 수단이 되는 것은 언어에 국한하지 않고, 문서나 행동 등에 불문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명 배우를 길거리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모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업체 A사의 대표 B씨가 배우 C씨가 대주주인 회사의 상표를 붙인 인삼 및 홍삼 제품을 일본에 독점 수출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나 B씨가 약속한 대금 50억원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러자 2014년 6월 B씨는 A사의 이사인 D씨와 함께 서울 ㄱ구의 한 빌딩과 ㄴ구에 위치한 법원 앞에 ‘돈에 미친 C씨’, ‘국부유출 C씨’와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는데요.
이에 2015년 5월 B씨와 D씨는 C씨에게 모욕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 C씨 모욕죄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B씨와 D씨는 C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B씨와 D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C씨가 B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두 사람은 함께 C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B씨 등 두 사람이 유명 연예인인 C씨를 압박해 사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 현수막을 내걸어 비난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두 사람은 앞선 형사재판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모욕죄 벌금형 선고에 대해 형사 재판부는 “C씨가 인격적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장기간 의혹의 시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C씨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B씨 등에 모욕죄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원고에게 여러 건의 민사소송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등 재판을 벌인 피고가 도리어 모욕죄 혐의로 벌금을 내게 되고,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공연히 볼 수 있는 장소에 현수막을 걸거나, 피켓 등을 들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재판이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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