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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돼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18. 16:23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돼

 

 

최근 사이버 상에서 댓글이나 SNS를 통해 서로 비난하고, 인신공격하는 사건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공연히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상대방을 비판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백화점 관리단의 회장을 맡았던 A씨는 인터넷에 개설된 관리단 카페에서 B씨 등 일부 회원들이 자신과 갈등을 빚은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B씨 등이 자신을 비판하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글을 지우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발생한 소송에 대해 심리한 1심 재판부는 “B씨가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소송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O백화점 관리단 회장이었던 A씨가 카페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같은 관리단 카페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카페 게시물 삭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는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고,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보다 적은 손해배상금을 책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을 한 B씨가 직접 게시글을 삭제하고, 손해배상금도 줘야 한다고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언쟁을 겪었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A씨를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A씨를 비하해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써 모욕적인 인격권침해 즉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해당 카페가 관리단 내지 O백화점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및 토론이 이뤄지는 장소라고 해도 이와 같은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경멸적 표현이 담긴 해당 내용을 삭제해도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바는 모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B씨는 해당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상대를 비판하고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같은 글을 쓴 사람이 직접 삭제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문제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다수의 명예훼손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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