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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되나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5. 12:36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되나

 

 

서울 ㄱ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2 8월 동업자인 동료의사 b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한 문서 파일을 보게 됐는데요. 일기형식으로 작성된 이 문서 파일에는 b씨가 이혼 위자료 등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문서 파일을 본 a씨는 병원의 간호사 및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해당 파일을 전송했는데요.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재판이 이뤄졌는데,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닌, b씨가 작성한 문서를 전송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고, b씨의 자금난이 병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료들에게 알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파일을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도, b씨의 이혼, 채무 문제 등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파일을 유포해서 직원들에게 b씨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면 명예훼손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의 파일에는 단순히 b씨의 지불능력 등 신용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실 및 거액의 위자료 지급 부담 등 사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병원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파일 유포 행위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침해 됐으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동료의 이혼 및 개인 채무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 파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명예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명예훼손 소송사건에서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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