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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26. 11:2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많은 직장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석에서 동료들의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이 좋은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나쁜 이야기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쁜 이야기였을 때 우리는 이를 험담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사석에서 말했던 험담. 이 험담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회사동료인 B씨에게 팀장C씨에 대한 험담을 했는데요. 팀장C씨가 송년회에 오지 않은 이유는 이사장과 팀장들을 접대하러 갔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말 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B씨와 단둘이 화장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접대의 사전적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법원은 A씨에게 명예훼손죄로 약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법원은 B씨와 B씨에게 말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이 A씨가 팀장C씨가 술접대를 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것을 보았을 때, A씨가 말한 접대의 표현은 유흥업소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며, 이는 팀장 C씨의 사회적 평가 저하 및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록 개별적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 사람에게만 말한 개인의 험담일지라도 그것이 허위사실이며, 해당 발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해 곤란을 겪을 일들이 많은데요. 만약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명예훼손 소송상담 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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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