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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31. 18:5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지식재산권변호사 명예훼손대응을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데요. 한 유명인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관계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명인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거주중인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은 A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약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주민토론회에서 아파트 주민 B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B씨는 난방비도 내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파트 주민 B씨는 A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난방비도 모두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현수막을 단순히 잘라서 경비원에게 건네준 것뿐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수막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게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참작 받을 만하지만, 문제 제기 방식이 법적 경계를 벗어나 상대방을 공격했다는 점과 공인인 A씨의 SNS가 영향력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유죄를 판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일상에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는 다르게 실수 혹은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이 올린 SNS글로 인해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인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명예훼손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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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