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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7. 14:0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 무엇일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해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 합니다. 최근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이 빈번해지면서 명예훼손 소송은 더 이상 생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스럽다”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스럽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행어의 독특한 점은 △△가 한 유명인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행어 때문에 유명인△△씨는 명예훼손죄로 식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씨는 몇 해 전 식품회사 A사와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및 유통하는 광고 모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사는 전면포장지에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인쇄돼 있는 즉석식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는데요.
하지만 A사가 판매한 상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단 사실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푸드, △△스럽다란 신조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조어의 뜻은 과대포장 되어있거나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형편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유명인△△씨는 본인의 이름이 희화화 됐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식품회사 A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 '△△푸드', '△△스럽다'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씨의 이름이 과대포장 된 상품이나 가격에 비해 양이 적은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 되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정상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부실상품을 제조 및 판매해 상품에 이상이 생겨 △△씨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즉석식품류는 소비자 주관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릴 수 있으며 특정한 평가가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퍼질 수 있는 점을 들어 인터넷에 떠도는 소비자 평가만으로 상품의 부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사건을 통해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 정해지는 만큼 관련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수임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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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