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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2. 24. 14:4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벌금 및 처벌 어떻게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지득할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명예훼손죄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인 및 연예인 명예훼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한 연예인이 명예훼손 분쟁에 휘말려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유명인 및 연예인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연예인이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되어 재판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A씨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소속사 대표인 B씨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 줄테니 술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B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A씨는 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지칭한 사람이 B씨가 아닌 다른 회사 대표 C씨 였다며, 당시 C씨의 회사가 B씨 소속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어 두 사람이 공동대표인줄 알았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과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유죄로 보고 명예훼손죄 벌금으로 약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조사결과 A씨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가 들은 언론보도가 약 7년ㄴ이 지났는데 범행 당시까지 B씨를 공동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변론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 입장에서는 A씨가 B씨를 지칭했다고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말해 명예훼손죄 벌금을 처벌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죄 벌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해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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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