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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8. 13:05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특히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이 가지는 파급력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높은 형량에 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을 다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허위로 발설해 인격을 떨어트리고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방송인 부부와 관련해 악성댓글을 달아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그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시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배우 B씨의 드라마 출연기사에 B씨를 비롯한 남편 C씨와 C씨 아버지에 관한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댓글의 표현들이 B씨와 C씨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했을지라도 악성 댓글에 대한 내용들은 기존에 알려진 정보들이고, 사회 일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서 B씨와 C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약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작성한 댓글은 B씨와 C씨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대부분 저속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유죄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그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일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피해를 당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수임 경험이 많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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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