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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3. 16. 17:4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고소장 명예훼손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타인의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제기함으로써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명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훼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 조용히 혹은 관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피해가 커지면서 해당 유명인이 속한 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접수함으로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의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말하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제기함으로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허위사실을 기사로 쓴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접수해 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명예훼손을 발생시키는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허위사실유포고소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기자는 B 엔터테인먼트사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B사가 마치 소속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이에 B사의 대표 C씨는 A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기자는 B사와 명예훼손을 당한 소속 연예인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기자는 이에 대해 항소했고, 법정공방은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기자에게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A기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기자가 기사에서 사용한 ○○라는 단어의 표현만으로 B사가 마약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당 기사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비판이 주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를 실추 당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허위사실유포고소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유명인들에게 있어 허위사실 유포는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신다면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으로 피해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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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