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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장 대응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18. 17:2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고소장 대응은



명예훼손이란 사람이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해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예인들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강경대응 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여배우가 악플러에 대해서 명예훼손고소장을 접수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 B씨 등은 여배우 A씨로부터 명예훼손고소장을 받았습니다. B씨 등은 A씨의 외모를 비롯해 남성편력이 심하다 또는 모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다 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이들의 행위는 약 2년간 지속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 등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혐의로 고소된 B씨 등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등이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고소장을 받고 이에 대한 처벌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작게는 벌금형이, 크게는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 아니라면 그 죄가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는 마땅한 처벌이 따르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이성적 판단이 미숙한 10대이거나 단 한 번의 실수로 과한 처벌에 받게 된다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관련 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명예훼손고소장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명예훼손 소송 경험이 풍부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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