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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14. 18:07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인격권침해 보호 해달라
ㄴ씨는 지난 2015년 9월 ㄱ씨에게 안면윤곽, 돌출 입 수술을 받았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70여 차례 올렸습니다.
ㄴ씨의 글에는 ㄱ씨의 이름, 병원명과 함께 부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또한 ㄴ씨는 게시글에 천공이 생긴 입천장이 보형물로 봉합된 사진을 첨부하며 재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병원장 ㄱ씨는 올해 8월 "이미 3차례에 걸쳐 ㄴ씨를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ㄴ씨가 게재한 사진은 수술 초기 상태를 촬영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됐고, ㄱ씨 측은 "만약 ㄴ씨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해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인격권이 침해 됐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대형 성형외과 원장 ㄱ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 ㄴ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써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게시물로써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 받고 있는 상태인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및 형량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ㄴ씨가 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거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되거나 사실을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로써 원장 ㄱ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 침해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ㄴ씨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ㄱ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가처분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1심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인격권보호를 위해 환자가 인터넷에 쓴 게시글을 지워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그 글로 인해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 돼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심의 판결 이후 원고가 항소했기 때문에 사건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뢰인분의 명예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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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