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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비방글 올리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26. 16:41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 비방글 올리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공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 12 A씨는 회원수 2만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에 B산후조리원의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올려 기소됐는데요. A씨는 ‘B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산후조리원 요금에 대한 것과 대표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소리를 지른 것, 대표이사가 고객을 돈으로 보는 것 같다는 등의 표현을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카페 회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영업장의 비방글 올린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게시물이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B산후조리원 원장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인터넷 카페에 B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해서 게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내용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써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인터넷 이용후기를 작성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A씨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한 산후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게시물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주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서 긍정적인 법원의 판결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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