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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악플 신고해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8. 23. 15:26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악플 신고해도

 

 

누리꾼들의 인터넷 악플로 인해 인터넷 명예훼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러한 악플러들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2015 8불륜설에 휩싸인 ㄴ변호사가 악플러 200명에게 인터넷 악플 신고 및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욕설과 비난이 담긴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러자 ㄴ변호사는 같은 해 12ㄱ씨 등의 인터넷악플로 인해 명예훼손 됐다ㄱ씨 등은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ㄴ변호사가 ㄱ씨 등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인터넷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욕설과 비난이 담긴 인터넷악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인터넷악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댓글을 단 ㄱ씨 등의 행위는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으로써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막연해 ㄴ변호사의 기분을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누리꾼이 인터넷 기사에 악플 등 비방하는 댓글을 올려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인터넷 악플을 신고하더라도 인터넷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공적인 관심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관련해서 의견을 낼 때 표현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이고 표현이 있더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비슷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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