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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24. 15:56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범죄자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함으로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되면 성립 될 수 있는 범죄인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에 여러 기준들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해석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어느 부분까지 명예훼손죄로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살인 혐의가 확정된 범죄자가 사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이뤄진바 있는데요. 해당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례에 대해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도권에 한 지역에서 당시 11세였던 B양과 9세 C양을 유괴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버린 혐의 등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사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A씨는 자신이 일으킨 사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몇몇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문제가 된 언론사의 기사의 내용은 A씨가 B어린이와 C어린이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A씨는 사건에 언론사가 부정확한 단어를 사용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언론사들에게 각각 배상금 200만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B양과 C양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인 D씨의 경우 B양이나 C양과는 달리 고의성을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폭행을 하던 도중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들 언론사가 사용한 살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보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또한 이 밖에도 A씨는 자신이 선고 받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명예훼손죄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살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반드시 고의성을 가지고 한 죽임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소송에 대상이 된 언론사들이 상해치사와 살인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로 인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유죄를 선고 받은 강제추행 혐의 대신에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단어로 그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은 해당 단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명예훼손은 공직자나 연예인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의와 소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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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