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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18. 16:2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공직자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직자들의 경우 자신과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의견 피력이나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국민들의 비판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필요 이상으로 수위를 넘겨 해당 공직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공직자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이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공직자의 행적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혐의로 해당 언론인이 재판에 회부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공직자 명예훼손 성립사건에 대해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외국계 신문사에 근무하는 언론인으로 지난해 B신문 인터넷기사를 통해 C공직자가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해상사고 발생 당일 행방불명 되었으며 그 당시 누구와 만나고 있었는가 라는 의혹을 제시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기사에는 C공직자가 사건 당시 D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기사 게재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점을 들어 C공직자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가 언론인으로서 기사를 작성할 때 당연히 거쳐야 할 단계인 관련 인으로부터의 사실확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작성 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C공직자가 사고 수습에 주력하지 않은 채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어 당사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공직자 명예훼손 혐의의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비방의 목적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긴 했으나 해상사고 당시 C공직자가가진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문제시 된 표현을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의 기사가 C공직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기사내용의 부적절함은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C 공직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며 A씨가 받은 공직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명예훼손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공직자 명예훼손 성립에 대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성이 성립되었는가 입니다.
이러한 공연성을 중요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보를 유포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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