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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11. 17:27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변호사 출구조사현황
선거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언제나 후보들의 당선 예측과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각종 미디어가 가득 차게 되는데요. 특히나 유권자들은 당선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각 방송사와 언론들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자 투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이 투표소 주변에서 유권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출구조사인데요. 최근 이러한 출구조사현황을 보도하면서 타 방송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한 방송사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영업비밀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종편 방송사로 지난해 6.4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와중 선거개표 방송이 시작되는 시간인 오후 6시보다 약 30분 가량 먼저 소속 기자의 메신저를 통하여 지상파 방송사 3사의 출구조사현황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입수한 A사는 방송을 통해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이후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A사 소속 기자가 입수한 3사 출구조사현황 결과를 방송했는데요. 이러한 A사의 3사 출구조사 발표는 일부 지역에서 지상파 방송사 3사 보다 먼저 해당 자료가 발표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지상파 3사는 A사가 자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에 확보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동시에 보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A사를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 배상하라고 요구 하였는데요.
이러한 소송 제기에 대해서 지상파 3사는 오랜 시간 동안 축척 된 경험과 비용이 투입된 방송 3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 자산 중 하나인 출구조사 결과를 3사에서 사용하기도 전에 A사 측이 먼저 방송한 것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영업비밀변호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총 24억원이 사용 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근거를 들어 A사에게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에 사용한 금액인 24억원의 절반인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구조사를 통한 선거 예측자료는 A사가 해당 자료를 확보한 순간부터 공개한 시점까지 영업비밀이라 판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메신저를 통해 확보한 A사의 행동은 정당한 취재활동이 아닌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상파 3사와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영업비밀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A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의 정보에 무임승차하려 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마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행동이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불과 몇 초 차이지만 지상파 3사중 한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 방송 이후 A사가 해당 자료를 송출했고 방송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출처를 명시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에 사용한 24억 원 전부를 A사측에 배상하라 하는 것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지상파 3사가 제기한 A사의 출구조사 무단사용 손해배상 청구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상파 3사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출구조사 무단사용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영업비밀 또한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 받을 시 상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영업비밀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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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